교과목 소개
교과목 운영목적
김포대학교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필수화 함으로써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향상을 돕고,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인드를 향상시켜 ·공동체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.
교과목 안내
교과목명 | 사회봉사 |
---|---|
이수구분 | 교양 |
대상 | 김포대학교 재학생 |
학점 이수방법 |
|
평가방법 |
|
기타 |
|
수강안내
사회봉사기관 선정
- 학생 스스로 봉사기관 선정
공공기관, 사회복지법인 등 학생 스스로 봉사기관을 선정
(단, 공공기관/법인이 아닌 경우 학생홍보처장의 승인을 필함) - 교내봉사활동
봉사의 수혜자가 외부인이 될 경우에만 교내봉사활동으로 인정함, 무임 원칙
(어린이날 행사보조, 고교축제지원, 경노잔치, 기타외부봉사지원 등) - 농촌봉사활동, 꽃동네봉사활동 등(추후봉사일정 게시), 학과별 진행 가능
- 기타
김포대학교 홈페이지 참고
사회봉사활동 신청절차
- 사회봉사기간 검색
- 사회봉사활동 신청서[Down] 제출 (학생홍보처)
공공기관, 사회복지법인 등 학생 스스로 봉사기관을 선정
(공공기관 법인이 아닌 경우만) - 사전 기본소양교육
공공기관, 사회복지법인 등 학생 스스로 봉사기관을 선정
(기본소양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학점부여됨) -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(26시간)
- 지도교수 봉사활동 여부 확인
- 사회봉사활동 확인서[Down] 및 보고서[Down] 제출 (학생홍보처)
- 봉사활동 완료 한 학생에 한해 봉사학점(1학점) 인정 (교무처)
평가방법
- 학점부여는 P(Pass)/NP(No Pass)로 처리
- 기본소양교육과 봉사활동 26시간이상 수행
봉사확인서 및 보고서 지도교수 확인 후 학생홍보처로 제출 - 봉사활동기관 담당자와 지도교수의 평가에 의한 학점부여
사회봉사활동 일정
수강신청 | 교무처 공지 참고 |
---|---|
사회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(본관 113호 학생홍보처로 제출) |
봉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 제출 |
기본 소양 교육 (반드시 참석해야 학점 이수) |
|
봉사활동(26시간) | 학기중(방학기간 포함) |
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(지도교수확인 후 학생홍보처로 제출) |
1학기 종료 일 (추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) |
봉사기관 및 내용안내
- 사회봉사기관은 비영리/공익단체를 중심으로 함
- 봉사기관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곳(공공기관, 사회복지법인 등)으로 하며,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학생홍보처장 승인
후 봉사활동을 해야 함 (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학점 불인정) - 학생의 봉사활동 내용은 대학생 수준에 맞아야하며, 청소나 교통안내 등 단순 노력봉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다만 5명 이상의
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ㆍ어촌 봉사활동, 꽃동네봉사활동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내용은 제한을 받지 않음 - 사회봉사